NH證 "옵티머스 피해책임은 하나銀" 법정공방 예고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소비자 배상에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권고안 대신 자체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액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돌려주되, 이 비용을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에 청구해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법적공방 수순이 준비중인데 내부에서는 용어 하나 하나를 주의해 쓰는 등 신중한 모습이 관측된다.
NH투자증권이 지난달 옵티머스 대책과 관련한 이사회에서 '착오'라는 용어를 반복해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 단어는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들의 투자원금을 반환하라는 권고와 관련해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2017년부터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계획적인 사기 범햄일 뿐 처음부터 불가능한 투자구조였다는 등의 착오의 문제가 아님"
본지가 입수한 NH투자증권의 지난달 8일 '이사회 간담회-금융분쟁조정위원회 PT자료 요약' 문서에 나와있는 문구다. 펀드·운용사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한 것이다. 억울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이미 2017년부터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상환매 조치가 이뤄졌고 NH투증권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기 전부터 다수의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이란 것이다. 판매 전 수 차례의 검사와 수사과정에서도 상품의 실재성이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NH투자증권은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고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4월 정영채 NH증권 대표를 통해 최초로 상품이 소개됐고 그해 6월 운용사와의 상품설명회의에서 공공매출채권 도급계약서 샘플 4건을 수령해 펀드 실재성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분조위를 열고 옵티머스가 투자자산이라고 설명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 사례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NH투자증권은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공사완료 후' 미지급 또는 미청구된 기성공사대금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확정채권을 검사완료된 만기 5일의 매출채권으로 제한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스스로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라고 정의한 NH증권은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자'란 개념을 꺼내 원금반환 의무자가 누구인가를 다투는 법리로 활용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금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만큼 투자금의 수령주체는 NH투자증권이 아닌 옵티머스운용이란 것이다. 즉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수령한 주체가 아니므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70페이지에 달하는 내부문건의 결론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한 책임으로 귀결된다.
투자제안서와 달리 사모사채가 편입되고 있음에도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의 운용지시를 확인 없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편입자산의 불일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측에 지속적으로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이 포함된 다자배상을 요구하며 공동책임을 강조해왔다.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 권고안 수용과 상관없이 하나은행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공중분해된 옵티머스운용의 펀드청산을 위한 이관작업도 하나은행·예탁결제원과의 의견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소송전을 통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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