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023년까지 업종 변경해야

황현규 2021. 5.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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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앞으로 업종전환을 해야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업종개편에 따라 만약 2023년까지 업종을 전환하지 않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세부기준을 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종합건설사(건축·토목)나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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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국토부, 세부기준 고시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종전 실적도 가산
국토부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앞으로 업종전환을 해야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업종개편에 따라 만약 2023년까지 업종을 전환하지 않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지침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다. 즉 그 전까지 업종 변경을 해야지만 추후 영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세부기준을 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종합건설사(건축·토목)나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올해 업종 전환을 사전 신청 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된다. 내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만약 업종 전환을 완료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 지위를 희망할 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업종전환을 한 이후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의 부담이 큰 시설물유지관리업체를 위해 등록기준 충족 의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 실적으로 매긴다. 다만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될 수 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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