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업, 올해 업종전환 신청하면 최대 50% 실적 가산

박승희 기자 2021. 5.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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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종 전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최대 2029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뒤에도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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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기준 충족의무 최대 2029년까지 유예
시설물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및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국토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종 전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최대 2029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기 전환 때는 종전 실적을 가산해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확정고시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31일 이후 만료된다. 이 때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돼 시설물업체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 상황이다.

제정안은 시설물업체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 그 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단계별로 가산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뒤에도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업종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예한다. 2026년(3분기)에 시공능력평가액·평균 실적 관련 일부 기준을 충족하면 3년 추가 유예도 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토목, 건축 분야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 전환 시점에 따라 전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하기로 했다. 올해 신청하면 50% 가산, 내년과 후년은 각각 30%, 10% 가산된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 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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