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업→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업종 전환 가능해진다

이소은 기자 2021. 5.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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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업체의 업종 전환이 한층 원활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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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업체의 업종 전환이 한층 원활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작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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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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