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대 통신사, 뉴욕증시서 결국 퇴출

박성규 기자 2021. 5. 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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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대 통신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에 내려진 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앞서 이들 3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NYSE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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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패소
뉴욕증권거래소(NYSE) 내부.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 3대 통신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에 내려진 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간)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3개사가 NYSE의 퇴출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재심에서 졌다고 보도했다. 재심 결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통보 후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휘된다.

WSJ는 중국 통신 3사가 NYSE에서 퇴출되더라도 회사나 투자자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서 거래됐던 주식예탁증서가 홍콩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NYSE에서 거래됐던 차이나유니콤 주식은 전체의 0.2%, 차이나텔레콤은 0.14%에 불과했다.

중국 통신 3사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홍콩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교환해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들 3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NYSE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이 회사들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중국 군 연계 기업 명단에 올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불합리한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는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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