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운전.."반성의 빛 없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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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을 비롯해 A씨가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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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5/09/yonhap/20210509073104977kmio.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춘천시 한 식당에서 집까지 약 1.5㎞ 구간을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을 비롯해 A씨가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최후진술 등 비춰볼 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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