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신기술' 검증기관 확대..사업 물꼬 트나

노해철 기자 2021. 5. 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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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연·국토안전관리원도 수직증축 신기술 검증 허용
원활한 안정성 검토로 '선재하 공법' 적용 확대 기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규제가 많은 재건축 대신 기존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이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차 안전성 검토를 위해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검증기관을 기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교통진흥원) 등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수직증축의 신기술 검증을 위한 공인기관을 찾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앞으로는 검증기관 확대로 신속한 기술 검증이 이뤄지면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시 2차 안전성 검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에는 건기연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신기술을 검증할 공인기관을 찾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토목·건축 분야에 특화된 건기연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기술 검증은 1차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즉, 건기연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했다면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검증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두 기관의 교차 검증으로 면밀한 사업 검토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층수를 올려 가구 수를 더 늘리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가 14층 이하면 2개 층,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다.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 수직증축은 옆으로 면적을 넓히는 수평증축보다 사업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의 2차 안전성 검토에만 수년 이상이 걸리면서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수직증축을 하려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1·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처야 한다.

다수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세 번째 단계인 2차 안전성 검토조차 받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차 안전성 검토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인기관의 신기술·신공법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려면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결과를 2차 안전성 검토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면 다수의 공인기관은 검증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증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공인기관 중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진흥원만으로는 신속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수직증축을 위해 국토교통진흥원에 기술 검증을 요청하자, 2~3년 정도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기술 검증에만 수년이 걸리는 탓에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수평증축으로 돌아선 단지들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선재하 공법' 등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 제때 이뤄지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재하 공법은 층수를 높일 때 커지는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해 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의 단서 조항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훈 정책법규위원장은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전문기관과 리모델링 추진 단지 사이에서 갈등을 빚을 여지가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자가 기술 검증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증에 임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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