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냐 아니냐..내일 수심위

박민기 2021. 5. 9.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편향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등 논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 지검장이 결국 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가운데 그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이 지검장 등이 지난달 22일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전달한 지 약 18일 만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대검 예규 제967호 '검찰 수사심의의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대검에 설치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관해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사회 분야로부터 150~250명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은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0명 이상이 모여야 사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일 경우 소집 기일을 다시 정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달 심의를 진행할 위원들을 추첨하고 소집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편향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당시 이 지검장 측은 "일부 언론이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장후보추천위)를 앞두고 유력 후보로 언급되는 이 지검장이 기소 등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최종 임명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의 기소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대검에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등 속도를 냈다. 통상 수사심의위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하는 등 2~3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수원고검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직접 대검에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총장후보추천위 논의 결과 총장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이 지검장은 위원들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