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골절' 아이 친모, 징역 3년..친권 제한되나

전병남 기자 2021. 5.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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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가 온몸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부모에게 학대받았다는 소식, 올해 초,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친모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을 계속 인정할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모의 친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행 유예형이 선고된 친부는 친권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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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가 온몸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부모에게 학대받았다는 소식, 올해 초,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친모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을 계속 인정할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몸에 뼈가 부러진 채 병원에 실려 왔던 생후 3개월 아이.

머리뼈와 갈비뼈·어깨뼈 등 11곳에 골절이 있었고, 뇌출혈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뼈마다 부러진 시기가 다르고 영양실조까지 겹쳤다는 점에서, 의사는 아동 학대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배기수/아주대병원 교수 (지난 1월) : 전치 몇 주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한 건데. 내원했을 당시에 보면 전신에 안 부러진 데가 거의 없고요.]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이라며 학대를 부인하던 친모 A 씨는 결국,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친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대 행위를 방관하던 친부에게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심은 이들에게 부모로서의 법적인 권리, 친권을 계속 인정할 건지에 모입니다.

검찰이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청구한 상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모의 친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행 유예형이 선고된 친부는 친권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아이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23개월이 된 아이는 현재 장기보호 시설에서 지내고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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