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없는 줄 알고"..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렵다?

하정연 기자 입력 2021. 5. 8. 20:18 수정 2021. 5.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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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집에 가는 중에 60대 택시 기사가 애인이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묻고는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택시를 호출했던 카카오택시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사 계정을 정지하고 소속 운수 회사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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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밤 10시쯤, A 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는 중에 60대 택시 기사가 애인이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묻고는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A 씨/제보자 : 저희 아내가 '2살짜리 애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현금 20만 원 줄 테니까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늦은 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A 씨/제보자 : 그걸 아내가 듣고 화나고 겁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일단 당장 내려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또 오히려 그게 겁이 나는 거죠.]

A 씨는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고, 놀란 아내를 진정시키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마땅히 처벌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데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처벌이 힘들다는 겁니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A 씨 부부를 더 화나게 하는 건 택시 기사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며, 취재진에게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 : 서방님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고 했어요.) 이 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느닷없이 서방님한테 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신 것 같아요.]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이 택시를 호출했던 카카오택시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사 계정을 정지하고 소속 운수 회사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준호)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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