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건강 악화..안마의자 '피해주의보'

신지훈 2021. 5.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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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업계 측의 설명과는 달리 A씨의 허리 통증은 더 악화했다.

A씨는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위약금,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렌탈 계약 시에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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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직접 체험해보고 구매" 당부
안마의자 관련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전화를 통해 400만원 대 안마의자를 렌털 계약했다. 하지만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업계 측의 설명과는 달리 A씨의 허리 통증은 더 악화했다.

A씨는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위약금,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계약을 할 당시 해지 관련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안마의자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안마의자 구매·렌탈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지난해 15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3월까지 49건이 접수됐다.

총 441건의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나머지는 렌탈 계약을 한 사례였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작동불량, 소음,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 등 '품질 불만'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심한 통증·부상 등 '안전 문제(3.2%)' 등이 뒤따랐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가 72.2%로 많았다. 렌탈 계약 시에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렌탈 계약 시에는 계약내용과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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