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최대 1억' 바로 찍히는 사이닝 보너스, 세금은요
국세청은 이전엔 사이닝 보너스를 사례금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도 했지만, 최근엔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만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긴 어려운데요.
복잡하니까, 임금이 어떤 건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이나 지급 시기 등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이나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 역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만류 등을 이유로 기존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리텐션 보너스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일시금 성격인 사이닝 보너스도 임금이 되긴 어려운 겁니다.
다만, 사이닝 보너스는 정해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임금보다 범위가 넓은 게 근로소득인 거죠. 사이닝 보너스는 일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로소득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간주돼 근로소득세는 물론 지방소득세(주민세), 고용보험료까지 빠져 나가게 됩니다. 월급에 포함돼 원천징수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연봉에 1억원의 사이닝 보너스를 약속 받았다면 사이닝 보너스가 포함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 때도 계상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일단 연봉이 1억원, 월 소득 830만원인 경우 매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650만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사이닝 보너스로 1억원을 받는다면 월 소득을 포함해 당월 7000만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후 연말정산까지 감안하면 세금은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이닝 보너스와 함께 최근 IT업계에서 대표적인 직원 보상프로그램인 '스톡옵션'은 어떨까요.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은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차익 실현이 가능해 회사와 임직원을 '운명공동체'로 묶는 대표적인 보상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제도로 쓰이는데요. 회사 초창기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인재 유치 시 대기업 수준으로 연봉을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줘 회사 성장 후 생기는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국내에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발행주식 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는 15%까지, 일반기업은 10%까지 부여할 수 있단 걸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인 거죠. 다만 투자자들은 지분율 희석을 우려하기 때문에 실상 10% 이상은 어렵단 업계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1996년 벤처 육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도입했지만 IT 버블 논란에 2006년 폐지했다 2018년부터 재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했던 비과세 특례가 3000만원까지 커졌습니다. 행사 이익이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면 소득세가 적용돼 5억원 초과 시 4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절반 가까이 세금이 늘어납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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