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 운전자, 바다로 추락..영상통화 하던 지인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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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6시 15분께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A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지인 B씨와 영상통화 중이었고,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본 지인 B씨가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6%,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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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6시 15분께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A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지인 B씨와 영상통화 중이었고,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본 지인 B씨가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전 6시 29분께 자력으로 탈출한 A씨를 발견했다. 사고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
해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6%,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19구급대에 구조된 A씨는 현재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퇴원하는 즉시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은영 (eun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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