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구 투기의혹 고발' 마포 주민대책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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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들이 지역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고발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 이필례 전 의장(더불어민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민대책위의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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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 이필례 전 의장(더불어민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민대책위의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지난 3월 23일 조 의장과 이 전 의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이들은 "조 의장은 지난해 12월 '용적률 상향' 등 공약을 내걸고 재개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문제가 되자 '의장이 됐으니 조합장 선거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다 출마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2016년 6월 마포구 공덕시장 소재 건물의 1층 상가를 사들인 뒤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합은 11년 전부터 해당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어 관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게 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 전 의장에 대해선 올 초 남편이 소유한 노고산동 부동산을 자녀와 친척 등 8명의 명의로 '지분 쪼개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마포구가 지난 2월부터 이 지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지분 분할을 금지하기 직전 시점에 분양권을 더 얻기 위한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마포서는 지난달 말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변인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조 의장과 이 전 의장 측이 사전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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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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