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은 안 당해' 피해자에 덜미 잡힌 보이스피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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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해 한 피해자로부터 한 달도 채 안돼 수천만원을 또 뜯어내려던 '보이스피싱범'이 자신을 알아본 피해자에 의해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5~6차례 총 2억 가량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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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를 꼬드겨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양재동 거리에서 70대 남성 B씨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에 나간 B씨는 한차례 대면했던 A씨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A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B씨를 속여 이미 2400만원을 가로챘던 것이다. B씨는 A씨를 직접 붙잡은 뒤 112에 신고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5~6차례 총 2억 가량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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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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