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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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사건입니다. 세간에선 '절차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라 봅니다. (김 전 차관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는데, 그런 대상을 상대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실체 왜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 같은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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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 같은 말을 꺼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출국금지를 당했다. 당시엔 김 전 차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엄청 났기에, 누구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검찰이 재판 시작과 동시에 위의 말을 한 건,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에게 위법한 법 집행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전날 불법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명백히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과 23일 기준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건이 전혀 없었다”며 “이 검사가 과거 김 전 차관 수사과정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은 모두 공소시효과 완료되거나 증거 가치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차 본부장도 직원에게 김 전 차관의 소재를 파악하고 무조건 출국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검사는 대검과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정당하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행했다”고 했고, 차 본부장 측 변호인도 “차 본부장은 이 사건 긴급 출국금지 승인에 있어 긴급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사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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