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여정 대북전단 한마디에 국민 수사..상식·비상식 바뀐 나라됐다"

신민준 2021. 5.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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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도자료서 "국민이 죄인되는 현실 한탄스럽다"
"대북전단금지법, 소가 웃다 꾸레미터지는 엉터리법"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관련 한마디에 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더니 또 다른 한마디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며 “국민이 죄인이 되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실)
“정부, 北의 국민 사살·소각 사건 처벌 요구 안해”

태영호 의원은 8일 보도자료에서 “어제(7일)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우리 국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수사 지시 나흘 만이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우리 국민이 형사처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9월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흉탄에 의해 사살 소각당한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 등을 북한에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더니 김여정이 또 한마디 하니 우리 국민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상식과 비상식이 뒤바뀐 나라가 되었나”라고 비꼬았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법리적 허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개정의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한다”며 “얼핏 들어보면 법 개정 취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에 집중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법의 구체적 조항들을 읽어 보면 정부와 여당이 김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과욕을 부렸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대북전단금지법, 北정보 유입 원천 봉쇄 문제

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데 법 개정의 초점을 뒀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개정 법률을 들여다보면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행위의 장소적 제한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단 등 살포는 행위의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나 여당의 말대로 접경지역 주민의 보호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전단 살포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해야 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일부러 이를 비켜 갔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제3국에서 전단 살포를 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정해놓은 점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개정 법률 제4조 제6호를 들여다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전단 살포 대상을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이 조항에서 살포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얼핏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이상한 점이 보인다”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인데 바로 이 조항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불쑥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 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고 남북교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국민을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며 “그러므로 이미 남북교류협력법에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반출이나 수송수단 운행을 하면 동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북한말을 빗대어 정부와 여당이 어리석다고 비꼬았다. 그는 “북한말로 표현하면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진다고 한다”며 “법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율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승인을 해 주지도 않을 대상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웃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엉터리법을 만들어 놓고 사상 초유의 형사처벌이 준비되고 있다”며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앞으로 반드시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때 진실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똑똑한 법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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