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해주세요" 택시 기사 요청에 폭행..30대 벌금형

신승이 기자 입력 2021. 5. 8.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저녁 8시 35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받자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좌석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저녁 8시 35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받자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좌석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