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에 벌금형 확정

윤민영 2021. 5.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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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을 부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 측은 폭행 사건 직후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CCTV 등을 종합해 양측이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재판부는 양측 모두의 폭행·모욕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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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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