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쟁의 찬반투표 '가결'..파업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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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8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1.4%, 재적 대비 찬성률 71.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7일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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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중지' 판정 나오면 쟁의권 확보
[헤럴드경제] 사측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8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1.4%, 재적 대비 찬성률 71.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쟁의 활동 투표의 압도적 찬성에는 불통으로 일관하는 경영진에 대한 불만과 소통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담겼다”며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과 와해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7일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내주 두 차례에 걸쳐 노동 쟁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판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쟁의 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업이나 태업, 직장폐쇄 등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2400여 명 규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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