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사 속도..모바일 생태계 영향은

김지수 2021. 5.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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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기로 한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업계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거세지는 흐름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모바일게임 내 인앱 결제 창 화면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앱 안에서 한 결제금액의 30%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에 돌아갑니다.

이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 부당성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황 / 고려대 ICR센터 소장> "30%라는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배제적인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행위를 하고 있다…경쟁 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주진열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된 배경 자체가 앱에 우회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수입이 '0'이 되는 거죠. 그런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30% 수수료를 챙겨가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결과에 따라선 수수료 정책부터 앱 마켓 운영 방식까지 뒤바뀔 수 있어 이목이 쏠립니다.

앱마켓 수수료는 결국 앱 개발사들과 이용자들이 부담해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지난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며 애플에 최대 수십조 원대 벌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30%의 수수료, 인앱 결제 방식 강제와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가 다른 결제 통로를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없게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개발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 결제대행 등 인접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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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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