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가족끼리 아파트 거래? 잘못하면 '세금' 더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월 1일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매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
결국 가족 간 거래를 하려는 경우라면,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간 거래라도 너무 싼 값에 거래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증여한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 피하려고 가족 간 거래 많아
시가의 30% 이상 저렴하거나
3억원 이상 싸면 증여로 간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6월 1일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매도자가 적지 않다. 특히 가족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가족 간 거래 할 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가족 간 거래는 부동산을 가족에게 준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하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는 ‘매매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즉 증여와 달리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가 수반된다.
이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를 명심해야한다. 첫 째 너무 싸게 팔지 않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시가의 30% 이상으로 싸게 팔거나 3억원 이상으로 싸게 팔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여기서 시가는 KB부동산리브온의 명시 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억원만 받았다면? 3억원의 30%인 9000만원 이상으로 싸게 판 경우에 해당해 100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9억원에 매도했다면, 이는 12억원의 30%인 3억6000만원보다는 적지만 3억원 이상 싸게 판 경우에 해당해서 역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심지어 증여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매도자는 양도세까지 내야한다. 이 때 양도세 기준은 판 가격(증여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괜히 저렴하게 넘겼다가 세금만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세법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시가의 5% 이상 낮을 시,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매매계약과 관련한 증빙을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이 오고 간 거래내역 등을 남겨두어야만 이후 증여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가족 간 거래를 하려는 경우라면,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간 거래라도 너무 싼 값에 거래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증여한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사건건]‘한강 실종 대학생’…애끓는 부정과 의혹 사이
- [說의 정치학]'여자조국'·'궁궐서 살았냐' 설전 오간 청문회
- 70세 이상 고령층도 성기능장애 치료 가능할까?
- [위클리 코인]`알트코인의 시간`…비트코인 사 담는 기관들
- 사라진 故손정민 친구 아이폰…“한강 떠내려갔을 가능성 적어”
- [PGA 노트] 파만해도 '땡큐'..공포의 '그린 마일'
- [슈팅스타]임영웅 측 "無니코틴, 담배 아닌 줄".. '1급 발암물질' 비판
- '이진호 고소' 구혜선 "진술서 작성 친구 피해 없길, 안재현 용서" [종합]
-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나는 언제 예약·접종 가능?
- 극소수 부유층만이 아니다…중·상류층도 인도 탈출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