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허가 취소' 충주 라이트월드..법원의 최종 판단은

박재천 2021. 5. 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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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의 영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재판부를 배당했다.

충주시는 시정 요구 등 여러 차례 행정지도 끝에 2019년 10월 사용료 2억1천500만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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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의 영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재판부를 배당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라이트월드는 1·2심에 이어 상고심마저 패한다면 2023년 4월 12일까지인 사용·수익허가 기한 이전에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라이트월드 시설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시는 그동안 재판에서 법적 쟁점이 없었다고 보고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를 어긴 게 명확하기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이런 관측 속에 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언제 판결이 날지 장담할 수 없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충주시는 시정 요구 등 여러 차례 행정지도 끝에 2019년 10월 사용료 2억1천500만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는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길형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인 등 투자자들은 충주시의 책임을 지적하며 지속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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