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정부 인가 · 관리" 첫 법안 발의

화강윤 기자 2021. 5. 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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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여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했는데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 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대상으로 투자자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확고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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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여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했는데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용우 의원 주도로 여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은 시세 조작을 금지하고,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은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킹 피해를 막을 의무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거래소에 부과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 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대상으로 투자자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확고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증권 거래소) 정도의 규제를 하지 못하면서 거래소를 인가해줬다고 얘기하면 인가된 거래소라는 그 워딩이 주는 그 파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다만, 부실 거래소 관련 피해가 속출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는 무르익은 상황.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정부의 방관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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