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은 줄이고 수령액은 늘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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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발생한다.
20년 근속 후 2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일시금 수령 시에는 약 1050만원, 연금 수령시에는 약 7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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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 입사한 지 올해로 10년차가 된 김인준 대리(가명)은 과장 승진을 2달 앞두고 있다. 직장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그는 그동안 남몰래 해외 유학을 준비해 왔다. 최근 드디어 원하던 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오는 9월 학기에 맞춰 출국을 해야 한다. 김 대리는 출국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당장 사표를 내려 했지만 주변에서 승진을 하고 그만둬야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언제 퇴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30년 이상 회사를 다닌 김석진 부장(가명)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오는 연말 퇴직을 앞두고 지난달 말에 확인한 그의 퇴직금은 약 2억원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2000만원 넘게 떼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40%가량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아내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건 아니니 연금으로 받자고 하고, 김 부장은 그래도 퇴직금인데 한 번에 받고 싶은 마음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퇴직금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현대차를 47년 간 다닌 정 회장은 퇴직금만 527억원 이상 받았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근속 1년당 11억원 이상을 수령한 셈이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목돈을 만져볼 일이 별로 없다보니 은퇴나 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노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쓸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된다. 그렇다보니 가급적 세금은 적게 내면서 수령액은 늘리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된다. 급여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며 중식비, 차량유지비, 비정기상여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연봉인상·하락 시기와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인사고과를 잘 받거나, 승진 등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는 인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임금상승분에 비례해 퇴직금이 늘어난다. 반대로 임금피크제 등으로 급여 하락이 예상된다면 퇴직금을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 퇴직금 하락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퇴직 전 3개월간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많아도 퇴직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퇴직금이 가장 높은 달이 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데 산정월에 따라 89~92일까지 달라진다. 5월1일에 퇴직시 일수가 89일로 1년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진다. 반면 6월1일에 퇴직하면 일수가 92일로 늘어나 평균임금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800만원인 20년 근속 직원의 경우 1달 차이로 500만원 넘게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육아 문제로 퇴직을 고민한다면 육아휴직이 근속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다. 육아휴직은 근속으로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치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와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근속이 2년 더 인정돼 퇴직금을 20% 더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세금 문제다. 퇴직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발생한다.
20년 근속 후 2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일시금 수령 시에는 약 1050만원, 연금 수령시에는 약 7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약 30%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또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되는 세금이 커지는데, 이를 감안하면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으로 받는 것의 절세 효과가 커진다. 다만 이 같은 절세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퇴직금 연금 수령 비율은 3.3%에 그쳤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푼돈'으로 쪼개 받는 것보다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금은 수령방식과 퇴직시점 등 여러 여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인의 은퇴시기 자금계획에 맞춰 적합한 방식을 잘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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