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주제도 실효성 논란.. '공매도 OUT' 외치는 개인투자자

이지운 기자 2021. 5. 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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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뜨거운 감자 '공매도]② 실효성 없다.. 기관·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의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사진=뉴시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대한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개인대주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끊이질 않는다. 개인대주제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의 개인대주


지난 3일부터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에게 문턱을 낮춘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시스템이 갖춰졌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다. 개인대주 역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대상이다. 

그동안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6개사, 대주 규모는 205억원(393종목)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17개 증권사가 총 2조~3조원 규모로 대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주식대여 규모가 총 2조4000억원으로 기존보다 약 10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외국인이나 기관과 달리 차입기간 최장 60일을 보장받는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형태다. 만기 전에도 차입자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이 140%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인 점, 대주 상환기간도 개인은 최장 60일이지만 기관·외국인은 '상환요구 시 언제든'으로 사실상 무기한인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가용자금 크기와 효율성을 따져볼 때 (현재 제도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며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먼 앞에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과 외국인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60일, 140% 내외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외인이 우리 주식 빌려 주가 떨어트린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이처럼 여전히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개인대주제도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매도 투자에 나서는 개인도 예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 공매도 거래 교육을 이수한 개인투자자는 만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4월30일 오후 5시30분 기준)까지 공매도 모의거래에 참여한 투자자 수는 6694명이며 이 중 이수를 완료한 투자자는 4473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으로부터 공매도 사전교육(30분)을 받아야 하고 한국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과정(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이수자는 주식 활동계좌수와 주식 투자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주식활동계좌수는 4385만개다. 중복 계좌 등을 감안해 업계가 추정하는 개인 주식투자자수는 약 1000만명이다.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약 0.05%만이 공매도 교육을 받은 셈이다. 

여기에 더해 공매도 반대를 외치며 자신의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식대여서비스를 해제하는 개인들도 늘고 있다. 주식대여는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서 해당 주식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대여수수료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연 0.1~5% 수준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나서려면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증권사 대여서비스를 통해 빌려야 한다. 기관은 증권사를 통해 빌린 주식으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물론 매매거래 결제나 차익거래 등에 다양하게 활용한다. 투자업계에서는 묵혀둔 주식을 그냥 두기보다 주식대여를 통해 대여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재테크 방식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렇게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면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 해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른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식대여를 해지하자고 독려하는 분위기다. 회원수 4만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한투연 게시판에는 주식대여 해지를 권하는 것은 물론 해지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주식대여는 증권사나 공매도 세력에게만 좋은 것 같다. 절대로 주식대여를 해주면 안 된다"며 "수수료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을 빌려주며 그보다 더 주가가 하락한다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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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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