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 사고 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전민준 기자 2021. 5. 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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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다 캠핑 문화가 퍼지면서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운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캠핑카로 개조한 자동차는 사고 날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없었지만 이르면 올해 7월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개조된 캠핑카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과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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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튜닝한 자동차에 대한 보상기준이 올해 하반기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레이 캠핑카./사진=뉴스1

휴가철에다 캠핑 문화가 퍼지면서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운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캠핑카로 개조한 자동차는 사고 날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없었지만 이르면 올해 7월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조 변경을 한 차량에 대한 표준화된 자동차보험 가입 기준을 빠르면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 28일 전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나 화물차는 캠핑카로 개조가 어려웠지만, 법 개정으로 캠핑카 차종 제한이 폐지되면서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새 캠핑카 튜닝 대수는 8,551대로, 법을 개정하지 않았던 직전 연도 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개조된 캠핑카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과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변경하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업무용 캠핑카나 업무용 승합차로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ㆍ연령한정특약 가입이 불가능하고 긴급출동서비스도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보장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캠핑카 소유자들이 손보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보험 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사들은 캠핑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도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이는 인테리어나 성능개조 부품에 대해 인수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다. 튜닝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는다. 통상 차량에 붙어 있거나 장치돼 있는 것,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 등이 아니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차량 개조를 합법화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캠핑카 등에 대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기준의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차량 구조 변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험 가입 기준이 아직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별 적용 방식이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과거에 불가능했던 '승용차'의 캠핑카 개조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사고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보험 가입과 보상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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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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