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GM 사장, 법원이 출금 해제했는데.. 검찰, 1주일만에 또 출금
법원의 출국 금지 효력 정지 판결로 1년 4개월에 걸친 출금이 풀린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이 법원 판결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의해 출금됐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형일 가능성이 큰 파견 근로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기업인에게 과도한 족쇄를 채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지난달 30일 두 번째 출국 금지를 당했다. 그는 한국GM의 ‘불법 파견’ 문제로 수사받던 2019년 11월부터 출금 당했다. 그는 작년 7월 기소된 이후에도 검찰이 출금을 연장하자 “성실히 수사에 응했고 수사도 마무리됐는데 출금 연장은 지나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출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출금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원고(카젬 사장)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본안소송에서 “출금 연장을 취소하라”며 카젬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인천지검과 법무부가 또다시 출금 조치를 한 것이다.
카젬 사장은 지난달 출금이 풀리자 미국 GM 본사로 출장 가 현안을 논의하고 돌아왔고, 이달에도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부평 공장 감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 출장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사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도급 문제 때문이다. 한국 GM은 ‘하도급법’을 근거로 조립 작업 일부를 도급 줘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우선적용돼 ‘사내 하도급은 본사 지시를 받는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정부는 2018년부터 한국GM에 “도급 직원 172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2018년 군산 공장 폐쇄 당시 3000명이 희망퇴직하고, 7년간 누적 적자 3조원대인 한국GM은 “수용할 수 없는 처지”라는 입장이다.
인천지검은 “법무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출금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항소를 대비해 출금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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