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과 특허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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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통신 장비 회사 에릭슨이 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같은달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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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통신 장비 회사 에릭슨이 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에릭슨은 양측은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제기된 소송을 끝낼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에릭슨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라고 밝히고, 자사의 특허 라이선스 관련 수익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같은달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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