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혹'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자격정지

김홍희 2021. 5. 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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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남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남구가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을 확정했습니다.

남구는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의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뒤 작성한 범죄일람표 등을 근거로 교사가 아동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사실을 확인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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