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착한 임대인' 최대 200만 원 세제 감면

이이슬 2021. 5. 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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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의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재산세와 시설세를 100만 원 씩 최대 2백만 원까지 인하합니다.

이는 지난 2월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마련된 감면 규모 합의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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