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부담..보완해야"
[KBS 울산]
[앵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울산지역 기업체 상당수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7개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산업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지역 기업체 1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응답업체의 90.1%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울산상의는 이에 따라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사고로 한정하고 징역형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법 시행도 최소 2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고용노동부 등 7개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울산시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진욱/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 : “처벌 수위가 과도하고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기업 의견을 감안하여 중대재해 범위의 구체적인 명시와 처벌 면제규정 마련, 유예기간 추가 부여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해마다 반복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른바 ‘기업옥죄기법’에 대한 보완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계의 입법 보완 요구를 정치권에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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