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친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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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30대 친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경북 칠곡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딸 C(2018년생)양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우울증과 경계성 지능 장애로 사회 적응기술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해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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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38)씨와 친모 B(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5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경북 칠곡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딸 C(2018년생)양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C양이 생후 1년이 지나도록 이유식을 못 먹어 체중이 줄고 앉거나 걷지 못하는 등 극심한 발육 부진을 보이는데도 재활 등 치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부부에게 여러 차례 C양의 입원과 재활 치료를 권유했지만, 이들은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해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6명의 자녀 가운데 2명은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맡기고 나머지는 모두 직접 양육했다. 4명의 자녀도 모두 지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B씨는 우울증과 경계성 지능 장애로 사회 적응기술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해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를 유기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적극적 방치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열악한 양육 환경, 피고인들의 양육에 관한 지식 부족,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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