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반시대적 오만..판사석에서 내려온 후에야 보게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책과 삶]
[경향신문]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정인진 지음
교양인 | 334쪽 | 1만7000원
판사 출신 변호사의 ‘반성’이 담긴 책이다. 저자는 판사 시절에도 나쁜 평을 받지 않았다. 성마른 성품으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자평하지만, 항상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법대(法臺)에 올랐다. 그럼에도 반성할 것이 수없이 많았다.
저자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탐문한다. 그리고 판사들 내면에 박힌 법관제일주의라는 반시대적 오만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한 국민주권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한다.
아쉽게도 저자가 법이나 법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판사 시절이 아니었다. 저자는 변호사가 되어, 판사라는 자리에서 내려와보니 많은 것이 보였다고 고백한다. “사법 과정과 사법 작용이 사건 당사자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게 되었”으며 “판사는 오만으로 망하고 검사는 공명심으로 망하고 변호사는 탐욕으로 망한다는 언설이 현실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고, 판사·검사·변호사의 욕망과 윤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고 듣게 되었다.”
저자는 ‘이상한 재판’을 멈추려면 먼저 법관의 사법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른 사법 철학의 핵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에서 나온다. 법관이 쥐고 있는 권력, 즉 사법권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 성적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법원 조직이나 법령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원칙이 법관 개개인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내면화되고 체화되어야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진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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