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품질 불만 많아..덜컥 구매했다가는 낭패
【 앵커멘트 】 내일 어버이날인데요, 요새 부모님 선물로 안마의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샀더니 고장이 잦고 몸에 안맞는 등의 불만이 늘고 있는데 환불이 거의 어렵거나 위약금을 크게 물어야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어머니에게 안마의자를 선물한 40대 직장인입니다.
키 150cm에서 190cm 사이의 체격이면 괜찮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구매했지만 막상 어머니의 몸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안마의자 구매 - "(어머니가) 150cm 넘으시니까 구매를 했는데 전혀 안 맞으시는 거예요. 어깨도 닿지도 않고."
안마의자를 사자마자 리모컨이 고장 나 두차례나 바꿨다는 또 다른 구매자.
리모컨이 갑자기 작동이 안되면서 끼임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업체는 리모콘 교체만 가능하다며 제품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 "▶ 인터뷰 : 안마의자 구매 - "오고 나서 한 달이 안되는 시점에 리모컨이 또 고장이 난 거예요. 리모컨은 소모품이니까 소모품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400건이 넘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안마의자 구매자들이 구제 신청한 내용 중 품질과 관련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업체 측은 이용자가 느끼는 통증이 주관적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안마의자 업체 관계자 - "상황에 따라 고객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죠."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렌털계약에선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등이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 인터뷰 : 문종숙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탈 전에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구매 전 미리 체험해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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