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 안마의자, 소비자 피해 주의보
피해구제 신청 3년간 441건으로
소비자원 "계약 내용 잘 확인해야"
[경향신문]
허리 질환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화를 통해 렌털 계약으로 400만원대 안마의자를 장만했다.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업체 측 홍보와는 달리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다.
결국 A씨는 사용 1개월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는 위약금, 설치비 등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계약할 때 해지 관련 설명을 들은 바 없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가 많이 거래되는 5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신청 건수는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지난해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3월까지 49건이 접수됐다.
전체 441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63.7%(281건)였고, 나머지는 렌털 계약을 한 사례였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작동 불량, 소음, 체형에 부적합, 부적정한 안마 강도 등 품질 불만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통증·부상 등 안전 문제(3.2%) 등이 뒤따랐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털 계약에 비해 품질 관련 피해(72.2%)가 많았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 관련 문제가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 비용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매장을 방문해 적합한 제품인지 체험한 후 구매를 결정하고 렌털 계약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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