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곳곳 골절'..생후 3개월 딸 학대 20대 엄마 징역 3년

최대호 기자 2021. 5. 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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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신체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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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신체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양을 치료했던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머리와 가슴, 관절 부위 등 B양의 신체 곳곳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친부 C씨(30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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