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측 "김학의 출금,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 지시"

안희재 기자 2021. 5. 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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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로 출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향해서도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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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로 출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권남용 주체이며 이규원 피고인은 그 대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검 차장은 봉욱 현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향해서도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 역시 "심야 짧은 시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피고인에게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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