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상님 묘가 남의 땅에 있다면? 주목하세요!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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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썼을 때에도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온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묘를 쓰고 그 공간을 점유해왔다면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왔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9일 새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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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마다 찾게 되는 조상님의 묘,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내며 자손들이 대대손손 신경쓰게 되는 이 묘에 대한 권리를 알고 계시나요?
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썼을 때에도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온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묘를 쓰고 그 공간을 점유해왔다면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왔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9일 새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땅 주인이 묘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면 요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점이 달라진 건지, 왜 이렇게 달라진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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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28 날로 먹는 청사진
00:23:2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2:08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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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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