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공개한 김흥국 "뺑소니 아냐, 오히려 협박 당해"

이은영 기자 2021. 5.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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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62)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김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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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언급하며 합의금 3500만원 요구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62)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김흥국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TV조선 캡처

김씨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한강변으로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려는데 길 건너는 행인이 보여서 바로 멈춰 섰다”며 “(그런데)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내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을 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 데 없지요’라고 손짓했는데 그냥 가버렸다”고 했다.

김씨는 “차가 세게 부딪혔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아 별일 아닌 걸로 생각했다”며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 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라고 해서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이 보험 일을 한 경험이 있어 잘 안다면서, 뺑소니는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며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500만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 가서 ‘별로 다친 데 없다’고 증언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김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차량과 부 오토바이 운전자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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