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추진..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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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정규직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정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유가 뭔지 또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를 막기 위한 해법은 뭐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은퇴 연령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2019년 경제활력대책회의) :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은퇴자는 계속 늘어나는 게 첫째 이유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 세수는 줄어드는데 은퇴자가 많아지면 연금 등 복지비용만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 :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앞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히 난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오는 2033년이면 65세까지 늦춰지는데 은퇴도 그만큼 늦춰야 소득 공백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토되는 게 '계속고용제'입니다.
말 그대로 정년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 계약직 등 고용 형태를 다르게 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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