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번진 '아파트 택배車 금지'

이지용 2021. 5.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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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투표서 파업 가결
신선식품 중심 배달 거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구체적 돌입 시기는 미정이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택배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면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 결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 갈등'에서 시작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1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지상 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했고 모든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택배 차량(탑차)은 지하 주차장 진입제한 높이(2.3m)보다 차체(2.5~2.7m)가 높아 진입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후문 인근 경비실에 택배를 놓고 가 상자 1000여 개가 쌓이기도 했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물량의 10% 남짓한, 생물 위주로 운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에는 노동위원회 쟁의절차를 완료한 CJ대한통운·로젠·롯데·한진 소속 택배노동자 조합원 190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택배노조의 파업 결정이 당장 '택배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 돌입 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파업 참여 인원도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로켓배송'을 하는 쿠팡 등은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어 택배 파업의 영향권 밖에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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