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에 960억원 푼다

박계현 기자 2021. 5.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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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력에 총 960억원의 감염관리수가를 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인력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한시적 지원금으로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산정해 재정 소진 시점까지 배분된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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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수가 신설,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적용..복지부 "약 6개월이면 예산 소진"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력에 총 960억원의 감염관리수가를 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인력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한시적 지원금으로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산정해 재정 소진 시점까지 배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30일 열린 2021년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됐다.

이날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

지난 3월 25일 열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됐으며 지급액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지난 4월 1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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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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