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 부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에 벌금형 확정

김도식 기자 2021. 5. 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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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해 젠더 갈등을 부른 이른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남녀 당사자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7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양측 모두의 폭행과 모욕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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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해 젠더 갈등을 부른 이른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남녀 당사자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7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이수역 부근의 한 술집에서 시비를 벌이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 A씨는 B씨 등 남성 3명이 먼저 혐오 발언을 했고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에 붕대를 감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반면 남성 B씨는 A씨 일행이 주변에 있던 남녀 커플들에게 남성 혐오성 발언을 하면서 시비가 생겼고 여성들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폐쇄회로 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여성 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양측이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도 양측 모두의 폭행과 모욕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시작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고, B씨에게는 A씨에게 입힌 상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오늘 대법원도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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