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갈등 불렀던 '이수역 폭행사건'..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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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남녀갈등'에 불을 지폈던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벌금 100만원을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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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남녀갈등'에 불을 지폈던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벌금 100만원을 확정시켰다. 상대방이었던 20대 여성 A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 선고형인 벌금 200만원이 앞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20대 남성 B씨)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상고이유를 주장했다"며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A씨 등 여성 2명과 근처 자리의 남녀 커플 사이에서 비롯됐다. A씨 일행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3명의 20대 남성들이던 B씨 일행이 커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커플은 A씨 일행과 충돌 없이 주점을 떠났지만, A씨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B씨 일행 한 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며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라며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씩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나머지는 쌍방 폭행에 가담 정도가 낮았고 서로 합의를 해 불기소 처분됐다. A씨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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