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와 멱살잡이.. 50대 아동시설 지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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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인 아동복지시설 원생의 멱살을 잡고 학대한 50대 생활 지도원이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생활 지도원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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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인 아동복지시설 원생의 멱살을 잡고 학대한 50대 생활 지도원이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생활 지도원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당시 만 2세인 원생 B군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과 발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이 실내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약 30초 동안 B군과 서로 멱살을 잡았고, B군이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다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또 자신을 때리는 B군을 같이 때리는 행동을 10차례 반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훈육이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만 2살의 무연고 아동으로 누구보다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보육 중에 화가 나 피해 아동과 사실상 싸움을 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생활 지도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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