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SR 규제로 입주 막힌 실수요자, 7월 전 구제한다

이소은 기자 2021. 5.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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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놓은 내 집, 못 들어가고 전세 줘야 하나요."

4·29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 계획이 차질이 생긴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구제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지침에는 대출규제 강화로 입주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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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9일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개인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 2021.4.29/뉴스1

"미리 사놓은 내 집, 못 들어가고 전세 줘야 하나요."

4·29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 계획이 차질이 생긴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구제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10 대책 때처럼 기존 계약자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세부 실행지침을 오는 7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지침에는 대출규제 강화로 입주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잔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 발표가 있을 때 마다 나오는 이슈인 만큼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전례에 맞춰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에 차주 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가 작동하면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발표 당시 중도금 대출은 향후 잔금 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 배제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잔금대출 전환 시 DSR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게 원칙이어서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로 미리 사둔 내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DSR 규제를 받으면 기존 대출액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수요자들은 대출가능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입주 시점 시세 7억원이라면 당초 LTV 50%를 적용해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DSR 규제 적용시 대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에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경우 7월부터 대출 한도액이 2억8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인 A씨는 "LTV로 대출 계산을 해서 잔금계획 세운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냐"며 "실거주 하려고 분양받은 집을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분양 받을 때 없던 규제가 입주 때 갑자기 생긴 것은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고 지적한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집값 급등기에 여유자금이 없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갭투자)했다가 이제야 실입주를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다. 이들 역시 기존 LTV 규제를 기반으로 입주 계획을 세웠는데 대출금이 부족해 어렵게 장만한 자가 입주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대출창구 현장에서 들어오는 문의를 사례별로 정리 중이며 이에 맞춰 세부 보완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를 고려하면 4·29 대책 발표 이전 계약자들은 DSR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 발표 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자 한달 만인 7·10 대책에서 보완책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엔 '규제 발표 이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잔금 대출시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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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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