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노조, 쟁의행위 투표 오늘 마감..파업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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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조합원 대상 쟁의활동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파업 등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날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위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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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조합원 대상 쟁의활동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파업 등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노사가 두 달 넘게 임금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날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회사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상에 합의한 노사협의회가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상 자격을 갖췄다고 보는 셈이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사안을 살펴본 뒤 노사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위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선 그동안 노조의 쟁의행위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2천400여명 규모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관계자는 "임금교섭 해태를 부리며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는 회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단체 행동을 통해 노동자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회사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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