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화폐 광풍에..'거래소 갑질 신고' 급증

이새하 2021. 5.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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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늑장 지급에 소비자 골탕
소비자원 피해 접수 작년 5배
가상화폐 투자자 A씨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돈을 출금하려 했으나 거래소가 '막무가내' 식으로 인출을 거절했다. 거래소는 일방적으로 A씨의 출금 요청을 취소한 뒤 하루 출금 가능액을 30만원으로 줄였다. A씨가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올해 들어 가상화폐 관련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갑질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접수된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27건을 넘어선 수치다. 피해구제란 소비자원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가상화폐 1차 열풍이 불었던 2018년 당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12건이었다.

이후 가상화폐 침체기였던 2019년에는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57건, 지난해 27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올 들어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올 1분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 한 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2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이유를 보면 거래소의 부당행위(25건)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민원(8건)이 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입출금 지연'이다. 투자자 B씨도 거래소에 예치돼 있던 비트코인 1.8626744(약 1억3000만원) 출금을 요청했으나 거래소가 두 달 동안 처리해주지 않았다. 출금을 거절한 이유도 없었다. 전산 장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투자자 C씨는 최근 급락하는 가상화폐를 팔려고 했으나 갑자기 거래소 서버가 먹통이 돼 판매에 실패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탓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 결국 C씨는 전산 장애로 제때 가상화폐를 팔지 못해 큰 손해를 봤다. C씨는 "전화와 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등으로 거래소에 수차례 보상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가상화폐 관련 민원도 지난해 말부터 증가 추세다. 2019년 26건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민원은 지난해 35건으로 늘었다. 올 1분기 접수된 민원은 16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작년 민원 건수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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