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짜리와 멱살 잡고 싸운 50대 생활지도원,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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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2살 원생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학대한 50대 생활 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생활 지도원 A(5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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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2살 원생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학대한 50대 생활 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생활 지도원 A(5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 43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원생 B(당시 만 2세)군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과 발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복지시설 2층 실내놀이터에서 한 여자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0초가량 B군과 서로 ‘멱살잡이’를 했고 B군이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재차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는 또 B군이 때리면 같이 때리는 행동도 10차례 반복하는 등 사실상 싸움을 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보육교사와 아이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황했고 일부 보육교사는 다른 아이들이 놀랄까 봐 달래주기도 했다.
사건과 관련해 A씨는 “훈육이었고 그 정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대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실내놀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만 2살의 무연고 아동으로 누구보다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5분 동안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육 중에 화가 나 피해 아동과 사실상 싸움을 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생활 지도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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